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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강매 실태…가맹점, 매월 100여만원 '손해'

서울시, 필수구입물품 기준 법령개정 건의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9.20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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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치킨업종 가맹본부 A사는 주류·음료 대리점, 폐유(식용유) 수거업체를 가맹본부가 지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상 가맹점주가 임의로 수거업체를 교체할 시 물류공급 중단 혹은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해 강제한다. 또한,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고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중 1000개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피자 237개 △치킨 562개 △떡볶이 101개 △김밥·분식 100개 순이었다.

이 결과 가맹본부 대부분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설탕, 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강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일회용품은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맛과 품질 균질성과 관련이 없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사업자가 상표를 사용한다기보다 가맹본부의 상표 홍보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은 원·부자재 구입비용의 87.4%를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하고 있었다. 응답자 74.7%가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변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과 비교할 때 '비싸다'는 응답이 87.5%로 최다였고 '비슷하다' 10.2%, '싸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 시 월평균 구매비용 절감 예상액은 110만4000원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 29.8%는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직접 구입했다는 이유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인 57.9%가 현재 물류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복수응답)고 답한 29.5% 중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리뉴얼 강요(22.8%) △영업지역 침해(22.1%) △밀어내기(20.4%)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반 공산품 등을 필수구입물품으로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가맹본부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품물품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부실 기재한 것이 확인된 10개 가맹본부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3개 가맹본부 총 13곳도 포함한다. 

특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등록단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필수구입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테리어, 설비, 원·부자재 등 물품 공급비용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버거킹 구매협동조합(RSI)과 같은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은 공동구매에 따른 구매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가맹본부는 물류 마진 대신 수익 로열티를 통한 가맹사업을 운영해 함께 성장하는 투명한 거래관계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진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원‧부자재와 물류 공급비용이 투명하지 않은 관행이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관계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