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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재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도·소매업체,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인터넷쇼핑몰 비롯 2520개소 일제단속

정운석 기자 기자  2016.09.20 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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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에서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9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인터넷쇼핑몰 등 2520개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로 판매하다 적발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업체 등 53개소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중국산 표고버섯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업체 등 37개소는 45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했다.

김정빈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돼지고기·쌀 등과 수입산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