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거제시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산지를 파헤치는 난개발이 성행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남발하기 때문에 매년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와 건물이 붕괴되는 피해가 매년 속출하는 상황.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 경사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산지개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난개발이 문제가 돼 각종 재난 사고로 몸살을 앓는 것은 무엇보다 애초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작이 잘못된 개발을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체들이 조건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쪼개 잘못된 허가를 받는 사례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거제시는 산지를 파헤치는 난개발로 펜션·전원주택이 난립해 매년·매번 집중호우시 붕괴사고의 위험을 언제나 지니고 있다.
상당수 거제지역이 급경사 산지인데도 개발행위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사태는 물론, 건물이 붕괴되고 도로가 재해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다.
거제시는 산림자원 훼손, 파괴행위 등 난개발을 중지하고 관내 △소하천 △세천 △도로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지를 파헤치는 난개발은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교통,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산사태를 불러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
거제시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기인한 난개발이 고질적인 난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개발여건을 짚고, 경사도 변경이나 원인을 분석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