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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D-10…건보공단, 전문가 초청 특강 열어

28일 김영란법 도입 앞서 임직원 교육 실시

백유진 기자 기자  2016.09.19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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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특강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특강에는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초청됐다.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대상, 상담·신고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공단 측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