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감사청구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직원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청구사항에 대해 감사 필요성이 없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감사청구를 반려하고 있다.
아울러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정해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각·각하 한다.
하지만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업무를 제보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국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감사원이 국민들에게 밝혀오라고 요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청구요건 보완의 기한도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최근 5년간 43건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고, 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한 40건 중 감사를 실시한 것은 5건에 그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35건 중 청구인이 취하한 것은 7건, 나머지 28건은 감사원이 기각·각하를 결정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처럼 국민들로서는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실시 조차 성사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 더해 "감사원은 제도시행 초기인 2009년 1월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 추가 조직개편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야할 엄격한 잣대를 국민들의 감사청구에 대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의 청구요건 기준을 완화해 국민감사실시를 늘리는 등 내실있는 국민감사청구제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