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19 15:03:59
[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가 지난 한 해 동안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로 26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반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258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는 휴대폰 이용자가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보안문자 등을 입력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중 하나로, 웹사이트 회원가입 또는 아이디 찾기 등에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이통통신사가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건당 30원가량의 수익을 취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이통3사는 작년 한 해 모두 8억5900여만건의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처리했는데, 여기에 건당 수익을 반영하면 2015년에만 약 258억원가량의 수익이 되는 셈.
올해 6월말까지 처리 건수는 4억8200여만건으로 작년의 56% 수준이다. 때문에 최 의원은 올해 말 실적은 작년 실적을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는 2014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급격히 이용량이 늘어났다. 인터넷포털과 게임, 쇼핑 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통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
여기에 최근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서비스 가동과 맞물려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통3사의 관련 기술 개발 및 상품 출시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6월 이통3사는 생체인증에 관한 국제 표준규격인 FIDO(Fast Identity Online) 인증을 획득했고, SK텔레콤과 KT는 지난 8월 각각 FIDO를 접목한 간편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T인증' 'KT인증'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도 관련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최 의원 측은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매출 증대라는 어부지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휴대폰 본인확인확인 서비스의 발단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인 올해도 이동통신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 의원 측은 또 "이동통신사 본사뿐만 아니라 영업점(대리점, 판매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연간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통신사들이 막상 본인들은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