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글로벌 스포츠패션 브랜드가 국제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상표사용료를 얹어주면서도 이 부분에 세금을 피하는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아디다스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9~2010년 독일의 아디다스 본사가 갖고 있는 상표들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 라이선스 계약은 브랜드별로 각각 순매출액의 6~10%를 주도록 하는 외에도,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비용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이 계약에 따라 여러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상표사용료 등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 당국에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을 신고할 때 독일 본사에 지급한 상표사용료는 가산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과 과세 가격 범위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아디다스코리아와 독일 본사 사이의 종전 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 및 관세 신고 내역 등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국제마케팅비는 그 실질이 아디다스코리아가 본사에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해 정하고 그에 따라 본사에 권리사용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