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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유사시 대피시설 '학교' 지진에 무방비

김병욱 의원 "학교는 대피시설 아닌 위험시설"

서경수 기자 기자  2016.09.14 1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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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재난 발생시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지만,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12월31일 기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진성능이 40% 이상~50% 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 5곳으로 8개 지자체였으며, 30% 이상~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곳, 마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0% 이상~30% 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 미만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개, 전남·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 41.9%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 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 보듯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 학교 건물은 대부분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해 1000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