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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상가, 주민보상 적정액 논란

"문촌 17단지, 20억어치 요구" 주변상가 보상사례 살펴보니 '1억 이하'

이보배 기자 기자  2016.09.13 1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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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상가 개점을 앞둔 경우, 상가 시행·시공사는 지역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상인단체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분진·소음 등의 항의로 보상액과 관련해 시행·시공사 측과 협의에 들어가기도 한다. 2017년 준공을 앞둔 고양 호수공원 가로수길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업부지 인근의 문촌 17단지 신안레이크뷰 3개동 주민들은 공사장의 먼지, 소음, 진동 등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거액의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시공사 측은 보상액이 과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최초의 수변 및 테라스 상가인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은 킨텍스 특별6구역에 위치하며, 일산 호수로를 따라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 총 5개동, 총 길이 270m다.

일산 호수공원과 직접 연결됐고, 호수로 전면에 위치해 상업시설 접근성이 높은 장점에도 일찌감치 지역 민원이 시작됐다. 사업부지와 최대 11차선 도로를 끼고 마주한 문촌 17단지 신안레이트뷰 1708동과 1710동, 1711동 180가구 주민들이 사업에 반기를 든 것.

◆킨텍스 일대 상가 생길 때마다 인근 주민 항의

이들은 당초 조망권·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사업성과 엮인 민원을 제기, 2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최근까지 시행사, 시공사에 먼지, 소음, 진동 등 공사성 민원과 함께 사생활침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사업부지와 가까운 곳에는 이미 현대백화점과 원마운트, 롯데빅마켓 등 일산 대표 랜드마크 사업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도 이곳에 자리 잡기가 쉬웠던 것은 아니다. 2014년 준공한 창고형 할인매장 '롯데빅마켓'도 준공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과 분쟁에 휩싸이면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당시 빅마켓 공사 현장 맞은편에 위치한 문촌 18단지 대원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흰색으로 칠한 점포 건물의 외관이 '정신병원을 연상시킨다'고 항의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공사소음과 분진, 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롯데 측에 보상을 바랐다.

당시 주민들이 제시한 보상금액은 6억~7억원 정도며, 빅마켓과 마주 보는 2개동 각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롯데빅마트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나서 주차장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보상이 마무리됐다.

바로 옆 현대백화점은 길 건너 마주 보는 문촌 19단지 일부 2개동과 마찰을 빚었는데, 해당 가구에 커튼을 달아주는 선에서 보상이 진행됐다는 전언이 들린다.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바로 인근은 아니지만 지하철역과 맞닿은 대화역 투모로우시티 오피스텔의 경우도 비슷하다. 공사 당시 장성 1단지 동부아파트 1개동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 것.

이들은 소음과 분진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시공사 측에 차량막을 요구했으나 단지 내 도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주민들이 원했던 보상액이 있었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 곳 모두 6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액 요구한 적 없어, 사생활침해 부분만 해결해달라"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상가 분양은 현재진행형이다. 위탁사인 ㈜사람과미래에 따르면 하루 평균 20팀 정도가 견본주택을 찾아 분양 상담을 한다. 주말의 경우 내방객이 배로 늘어나는데, 서비스 면적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를 좋아하는 수요자들에게는 호응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문촌 17단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먼지,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문들 닫고 생활해야 하는 가구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시공사의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와 관련,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은 살수차 등을 이용해 공사 진행 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진동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촌 17단지 비상대책위원회 A 부위원장은 "시행·시공사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상 정도는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시행·시공사에서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 듯 하다"고 운을 뗐다.

여기 더해 "우리는 보상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내부가 보이는 사생활침해 부분에 대한 것만 막아달라는 게 전부"라고 역설했다.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설계가 다 나왔고, 설계도를 보면 상가 건물은 3층이지만 아파트 7층까지 내부가 보이는가 하면, 공사 중에는 탑크레인 설치로 10층 이상도 사생활침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사람과미래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싶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액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단지 일부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이해하지만 일산 100만 시민을 위해 필요한 상가시설과 시민 모두 누릴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람과미래 측은 "주민들이 현금 5억원과 가구당 500만원 상당의 샷시 및 블라인드 교체, 대로변 3개 동 보도블럭 교체, 전체 아파트 아스팔트 교체, 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1개동 옥상 방수 진행 등 약 20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부위원장은 "우리는 사생활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샷시와 커튼을 바꿔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두 가지 보상안에 20억원이 들지 않는다. 상대편에서는 보상액 5억원 현금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5억 필요 없고, 사생활침해만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앞서 현대백화점과 롯데빅마켓 보상액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 앞 동의 경우 가구별로 400만원을 받았다더라"며 "빅마켓은 창문이 아파트 쪽으로 나지 않아 피해 주장이 없었는데도 주차장 캐노피를 해줬다"고 부연했다.

이런 와중에 문촌 17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는 20년 정도 된 아파트다. 가로수길 상가가 들어서면 입주민들에게 득이 되면 됐지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서 현대백화점이나 빅마켓 준공 당시에도 불만이 제기됐는데 새 상가가 들어서면 일단 반대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언급처럼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향후 보상액 책정과 관련한 추이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