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시도에 맞선 금융권의 총파업투쟁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적발됐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지부가 노조 게시판에 게시한 9·23 총파업 홍보자료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사측은 산림조합중앙회지부가 지난 6일 사내망 노조 게시판에 9·23 총파업 관련 홍보물을 게재하자 다음 날 지부에 수차례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부가 응하지 않자 전산관련 부서에 지시해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
이후 지부 측에서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와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즉각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사측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과 관련 산림조합중앙회 사측의 게시물 삭제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금지한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을 어긴 범죄라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금융노조의 산별 단체협약에도 노조의 홍보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게시판 제공 등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자가 노조의 게시물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측이 9·23 총파업 홍보물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총파업 참여를 방해한 심각한 파업파괴 시도"라며 "금융노조는 산림조합중앙회지부와 즉각적인 법률투쟁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