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1913송정역시장을 오는 19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1913송정역시장 217m 전 구간에서 흡연을 하지 못한다. 다만 연말까지 금연지도원을 배치 흡연 행위를 예방하는 등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흡연 행위를 적발할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건물 내부나 시내버스 정류장 반경 10m 이내 같은 한정된 장소 외에 공간과 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광주에서 처음이다.
광산구는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1913송정역시장을 찾은 주민과 상인 등 531명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 7월26일부터 보름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0명(94%)이 금연거리 지정을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