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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웨이 얼음정수기, 단기 위해성 우려 적어도 제품 회수"

96% 이상 회수…19일부터 전용 고객센터 운영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9.12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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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단기 사용 시 위해 수준은 낮지만,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 과민군'의 우려로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제품결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코웨이 얼음 정수기 △C(H)PI-380N △CPSI-370N △CHPCI-430N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얼음을 만드는 부품 표면에 도금한 금속 부스러기가 냉수통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적으로 지하수나 니켈-크롬 도금된 수도용 자재로부터 노출될 우려가 있는 니켈이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식물로 섭취되는 니켈의 1일 섭취량은 0.2㎎ 이하, 먹는 물로 인한 일평균 섭취량은 0.03㎎ 이하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제품을 100개를 분해한 결과 니켈 도금 손상이 22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또 공기 접촉이 어렵고 압축·밀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사위원회는 "얼음 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우려 수준은 낮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최고농도로 니켈이 검출된 1010개 제품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기·장기·평생 얼음 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하는 것으로 가정해 실험을 진행했다. 

평생 얼음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니켈로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 제품들의 최대 사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위해 우려 수준이 낮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 과민군에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니켈 과민군이란 신체에 접촉된 니켈이 흡수돼 림프구에서 비정상적으로 면역 과민 반응이 유발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산자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코웨이 발표에 의하면 해당 제품의 96% 이상은 자체 회수된 상태다. 정부는 나머지 회수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코웨이 측은 제품 기획·설계·생산·서비스 등 전 단계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대표이사 직속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운영한다.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오는 19일부터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