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기준 새누리당 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12일 어선의 안전한 조업관리와 접경해역에서의 조업보호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어선사고는 연평균 1284건에 이르고, 사상자는 연평균 223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해양사고의 70.6%에 해당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전체 해양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59%에 이르고 있지만 어선의 안전조업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 및 접경해역에서의 조업보호와 관련된 현행 규범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규정', '선박통제훈령' 등에 있으나, 통합된 규범이 없고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부령·고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전남 해남선적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냈던 바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낚시 어선이 위치발신 장치를 끄고 원거리까지 나가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출입항하는 어선의 선주·선장에게 신고의무 부과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조업정보 제공 △어로를 하는 자에게 기상특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발생시 구명조끼착용 의무화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을 발의했다.
또한 제정안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을 규정했다.
유 의원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될 수 있는 통합된 규범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안'에는 모두 20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