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구리시를 상대로 낸 '수택 E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일부 중 '동의율 미달 여부'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한 동의율에 미달돼 인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근 구리시 거주 H씨(수택동)는 수택 E구역 조합설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리시를 상대로 '수택 E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계법령이 정한 동의율에 미달되어 조합에 대한 인가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달 20일 구리시체육관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순조롭게 출항하는 듯 했던 구리 수택 E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수택 E구역)이 불리한 법원판결에 따라 취소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7일 수택E구역 조합설립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면담에서 "일주일 후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검찰에서 항소 포기지시가 내려오면 조합인가취소를 검토해야하고 항소지시가 내려올 경우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 뉴타운은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2007년부터 12개 구역으로 시작됐지만 사업성결여, 충족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최근까지 9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현재 3개 구역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나마 남은 3개 구역 중 인창 B구역은 정비촉진계획 변경단계에 놓이며 조합설립 취소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고, 2개 구역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택 E구역 마저 최근 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