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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대상자, 건보공단 홈페이지서 조회하세요"

스케일링 진료정보 조회서비스, 결핵 산정특례신청 간소화

백유진 기자 기자  2016.09.12 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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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결핵 산정특례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1년에 1번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로 설정돼 보험적용 여부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홈페이지에서 치석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들은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보험 적용 대상자인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공단은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환자 신고자료' 연계를 통해 결핵 산정특례 신청 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부터 공단은 산정특례 대상자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핵 환자에 한해 치료 금액 10%를 지원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 결핵환자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핵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로써 행정업무가 간소화되고 국민편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