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시 본청 도시계획실의 2013년도 9월 이후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유소 설치와 관련해 작년 9월8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선한 도시계획과는 시정성과를 인정받아 감사를 면제받는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및 업무저해요인 등을 발굴,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해 반복지적사례,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와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실태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대상 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조리 사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19일까지 시 감사관실로 서면이나 전화, FAX 또는 인터넷 접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신고를 받은 감사요망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제출한 시민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처리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며,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부산시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