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광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남양주 병)은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사적격심사 제도 시행(2004년) 이후 12년간 총2119명의 심사 대상 중 퇴출된 검사는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름에도 최근 12년간 검사적격심사제도에서는 단 1명만이 탈락했다는 점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 더해 주 의원은 "검사는 누구보다 직무상 투명성과 사명감,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비위 혐의가 있다면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하지만,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적격심사제도가 형식적심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제도 자체 개선으로 부적격 검사를 조기에 퇴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대해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 인정하는 경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