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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카드깡 ·고급양주 상납·금품수수…공직비리 백화점?

뼈아픈 지적에 흐트러진 공직기강 확립될까?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9.10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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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 이하 마사회)의 공직비리가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산 상록구을)은 마사회가 직원들 간 고급선물 제공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할 뿐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철민 의원이 분석한 최근 2년간 마사회 직원들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9명 중 청소용역 업체로부터 상습·지속적으로 금품 수수를 받은 직원 1명만 면직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정직 3명, 감봉 3명, 근신 2명, 견책 10명 등 봐 주기 식으로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현황을 보면 A직원은 마사회 소관 강동문화공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상사인 센터장에게 고객민원 조사 지시에 대한 항의, 센터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휴가제출 후 소방합동훈련 불참, 재난대비 훈련 불참, 매주 토요일 정례조회 지속 불참 등 업무지시에 항명하다가 기강문란 행위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B직원의 경우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참가 당시 면세점에서 구입해 보관 중이던 고급양주(발렌타인 30년산)를 2015년 11월25일 당시 부회장 겸 말 산업육성본부장에 대한 인사차 방문 자리에서 예전의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차원으로 선물을 전달했다.

이에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견책조치를 받았다. 사실상 고급양주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직위, 직책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C직원은 마사회 소속 대구문화공감센터의 부정비리신고 특정감사에서 사적인 저녁식사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과 업무관련 구매물품을 사적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견책을 받았다.

D직원은 영등포문화공감센터 지하 1층 식당운영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 지사장 재임 시 마사회 지사 소재 건물 지하1층의 매입을 추진하는 시점과 매우 인접한 시점에 모친(母親) 명의로 해당 건물 지하1층 공유 지분 중 일부를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 더해 2014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보유지분의 실제소유 면적을 초과해 가족 및 인척이 마사회 구분소유 부분까지 점유해 식당을 운영하는데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상 임대료 등을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토록 한 사실이 적발돼 윤리강령 및 인사규정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13일에서 11월4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비위신고 특정감사결과, E직원과 F직원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까지 나서서 화상경마장의 설치·개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서울 용산지사 개장업무를 담당하며 법인카드를 그릇되게 이용했다.

식당에서 현금화하는 방식,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외부인이 현금을 찾아가 사용토록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고객행사 등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과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직무소홀을 했으나 견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각각 근신 10일씩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었으나 마사회 중요 정책 사업인 용산지사 개장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했었고, 과거 대통령 표창, 장관 포상, 마사회장 포상 등의 공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신에서 견책으로 감경 처분했다. 결국 눈 감아 주기식 처벌이다.

징계 대상자들의 행위(법인카드 사용 현금화 등)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중징계(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외면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이처럼 온갖 비위행위에 대해 대부분 견책과 근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마사회는 공공기관임에도 고급양주 선물과 청소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카드깡 등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자체 윤리기준을 정비하고 임직원윤리강령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비리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조속히 확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