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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살인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흉악범 검거에 영향"

'드물강 살인사건'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 진범 검거…장기미제사건 270건 수사도 계속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09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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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시킨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흉악범죄 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완이법은 1999년 집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여섯살 태완이가 숨졌음에도 살인범을 찾지 못한 미제사건을 놓고 논란이 일자, 서영교 의원(무소속·서울 중랑갑)이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대표발의 후 시행되고 있다.

서 의원은 태완이법 시행 후 흉악범죄 수사현황 조사 내용을 분석해 9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후인 지난달, 15년전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성폭행 후 살해한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됐고 이달 8일엔 2001년 발생한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져 붙잡혔다.

이 외에도 장기미제사건 270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태완이의 희생으로 전국의 많은 피해자 가족들의 희망이 됐다"며 "국회에서의 입법노력이 흉악범죄 단죄로 이어져 감사하며, 향후 살인범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