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은 지난 8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중앙·지자체 간 명확히 사전 합의 토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사회보장제도는 그 타당성, 실효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지난 6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 사업)지급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단순히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불명확 한 점을 바로 잡고자 사회보장위원회의 임무를 심의뿐만 아니라 조정도 하도록 하였고, 협의의무를 사전 합의토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