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9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 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머리를 숙였다. 그 동안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터지기는 했지만나 판사의 신분으로, 그것도 현직 부장 판사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이다 보니 사법부는 물론 국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더 놀라운 것은 불과 1년7개월 전에 현직판사 신분으로 금품을 수수해 긴급 체포된 사건이 있었던 터라 마치 정의(正義)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느낌이랄까, 착잡한 심정을 넘어 분노까지 느껴졌었다.
판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 불리는 검사와 변호사도 다를 바 없다. 현직 부장검사가 동창생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받고 후배검사를 상대로 사건무마 청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주식뇌물 현직 검사장과 구명로비에 나선 전관 변호사까지, 무슨 범죄 느와르를 신문으로 매일 보는 심정이다.
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보다 앞선 지난 3월, 한국, 아니 인류를 대표하는 바둑기사인 이세돌기사와 구글의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 Go)와의 세기적인 대결이 있었다. 결과야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이세돌기사의 1승에 큰 의미를 둔 것이었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과 놀라움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정(假定)을 다퉈했다.
우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며, 개념적으로 강(强)인공지능(Strong AI)과 약(弱) 인공지능(WeaK AI)로 구분할 수 있다.
강(强) AI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을 말하며, 약(弱) AI는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강(强) AI는 인간처럼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고도 하며, 약(弱) AI는 주로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개발돼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된다.
그럼, 사회적 가정(假定)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인공지능(AI)이 미래의 대다수 직업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하거나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단순 직업군만이 아닌 엘리트 직업군으로 뽑히는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법률 분석 서비스, 증거수집, 범죄자 신문 등 다양한 법조 영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미 여기저기서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지능형 로봇기술과 형사정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 교정, 보호관찰 등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꼽고 있고, 미국의 로스인텔리전스라는 법률자문회사는 IBM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연산능력과 빅데이터 기술 등의 도입 등으로 방대한 양의 법률자료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 변호사나 검사뿐이 아닌 판사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법을 넘어선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절대선(絶對善)으로 하는 수사와 판결을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아마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계의 추잡한 비리들이 사리지지 않고 신뢰가 땅끝에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상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까? 인공지능(AI)이라는 로봇이 그대들을 앞에 두고 죄를 따지는 날이 오지 않게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일신(日新)하고 또 일신(日新)해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임희순 넥서스커뮤니티 전략기획그룹 그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