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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서랍장, 국내서도 리콜…15종 예비안전기준 부적합

국표원, 27개 제품 수거·교환 권고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9.09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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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이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수거·교환된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해당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의안전성을 조사, 7개 업체의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전도시험을 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해 시험방법 등을 확인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중 이케아 제품은 15개로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모두 국내 브랜드 모델이었다.

이케아 관계자는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유통 중인 자사 서랍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오는 20일부터 판매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을 요청한 상태다. 업체가 수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수거명령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