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해 20억원 정도의 과징금과 신규가입중단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신규가입중단 10일은 모바일영업 전체가 아니라 법인영업에만 해당돼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은 다르다. 과징금 18억2000억원은 수치상 적은 듯 보이나, 현행법상 과징금 산정방법이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하다.
법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최대 4%에 근접한 3.8%를 적용했고, 여기에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괘씸죄까지 따져 과징금을 20% 더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SK텔레콤 단독조사 시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5% 적용한 데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당시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통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등 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이 강했고 불법행위로 발생된 수익도 컸다. 여기 비교해 LG유플러스의 불법 법인영업으로 발생된 수익은 통신 전체시장 0.5% 정도다.
물론 시장에서의 비중이 적다고 해서 불법이 합리화될 순 없다.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1.5배가량이나 차이 나는 데는 공감할 명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댄 방통위 내부에서도 처벌수준이 종전보다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통법 위반 조사를 담당한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한 대 맞을 것을 두 대 맞은 격"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두 대 맞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단독조사시스템을 조작해 조사자료를 은폐했는데, LG유플러스를 찾은 방통위 조사단 출입을 막은 것보다 오히려 죄질이 나쁘지 않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번 SK텔레콤 단독조사 때는 언론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LG유플러스 단독조사에만 유독 언론에서 이슈화했다"며 이번 처벌수위가 정해진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 전반에 확산된 논란이 방통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법을 기반으로 공평하게 처벌해야 하는 방송‧통신 분야 사후 규제기구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이번 처벌에 여론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방통위 결정이 나올 때면 '봐주기 논란'을 비롯해 무성한 의혹이 쏟아졌다. 이번 시정조치 결정과 관련해 한 취재진은 "다른 사업자가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동일하게 처벌할 것이냐"고 확인해 묻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심결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적당히 과징금을 정하고 적당히 법인영업을 중단시킨 눈속임"이라는 비판까지 던지고 있다.
방통위는 '법에 의거해 심결한다'고 했지만, 곳곳에서 '납득되지 않는 심결'이라는 날선 비아냥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에서까지 단통법 무용론, 방통위 폐지론을 멈추지 않고 제기하는 까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