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특정감사 결과 위·수탁협약체결 부적정, 위계질서 문란 등 총 8건의 부당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의혹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질서 문란책임 등을 밝히기 위해 시 본청 환경생태국을 대상으로 지난 7월4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지난 5일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처분요구(안)에 대해 행정상조치 7건(주의 6, 시정 1), 신분상조치 10명(징계 3명, 훈계 2명, 주의 5명)을 심의·의결했다.
광주광역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2014년 6월 산자부 주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매립이 종료된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운영해 지역주민의 수익창출 및 에너지 자립화를 실현하는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특정감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는 △투자공모지침 작성 부적정 △우선협상대상자 협상기간 연장 불이행 △투자공모제안서 평가위원 미추천 △계선 조직에 따른 결재처리 소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제안서 결재 없이 제출 등이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시민들에게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종식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질서 문란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번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