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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롯데홈쇼핑 '재벌 면죄부' 관행…이번에도?

백유진 기자 기자  2016.09.08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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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롯데홈쇼핑이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가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재벌이 법 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결정이 아니냐며 '재벌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유독 대기업에게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법원의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유보"한 것이라는 점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난 후 15일까지다.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이 항소를 제기해 2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1년 5개월간 처분이 유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롯데홈쇼핑이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라는 치명적 타격을 당분간 피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이후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결국 롯데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시각이 대다수다. 시기가 미뤄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재승인 심사에서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직원 명단 일부를 누락해 제출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TV사업자 최초로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 임직원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면 재승인이 과락됐을 것이라는 데 있다. 비리 임직원 명단이 제대로 기재됐을 경우 공정성 점수가 102점대에서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는 수준인 94점대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미래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기업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재판부도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서류누락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통과한 롯데홈쇼핑이 이러한 법원의 '배려'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들이 말하는 '손해'는 재승인에 실패했을 때보다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보여주기 식' '재벌 봐주기' 관행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롯데홈쇼핑 측은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응당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처벌은 연기됐지만 그 결정에 '재승인 절차 서류 비리'라는 문제의 본질이 묻혀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