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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4개소 적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6.09.08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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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발암물질 사업장을 점검, 4개 사업장에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환경감시단에 자체 고발하고, 행정처분(과태료 포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세방산업㈜의 발암물질(TCE, 트리클로로에틸렌) 다량배출과 관련, 지난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55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미이행(3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 취급기준 위반(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실적보고 미이행(1건) 및 거짓 보고(1건)였다.

유해화학물질 허가 사용량 초과 및 허가 외 품목을 취급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법령 위반 4개 사업장을 제외한 51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관리대장 법적서식 미준수 등 행정 미비사항 및 시설 노후로 인한 개선사항 등이 확인돼 계도·권고조치했고, 그밖에 4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방향은 화학테러 이용 우려물질 및 주거 밀집지역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사고발생 시 피해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