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08 15:18:24
[프라임경제]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당장 9월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재승인 심사항목을 합쳐 과락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한도액을 기존 '1억원 이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부과해 현실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재승인 심사항목 통합 △재승인 심사기준 등 공개 확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과징금 실효성 제고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제재 관련 부처간 협업 강화 △납품업체 보호․지원 관련 중요사항을 홈페이지 매년 공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분산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재승인 심사항목을 통합해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재승인 심사항목 공개 수준을 기존 '대분류'까지만 공개하던 것에서 '중분류' 수준까지 확대하고 재승인 거부 관련 기준 점수를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시 평가 할 중점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홈쇼핑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기존 '1억원 이내' 한도액 기준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최대 3%)을 부과해 현실화하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래부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허위로 재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취소'가 가능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이번 개선 방안을 TV홈쇼핑뿐 아니라 데이터홈쇼핑을 포함한 홈쇼핑시장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