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07 16:21:06
[프라임경제]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7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 3사 정책본부장들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만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규제 개선 요구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지상파방송사 측은 당시 동덕여대 지식융합연구소 주도로 마련한 '전달함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와 이에 관한 광고주·이용자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 △매년 최소 1조505억원에서 최대 1조2111억원가량의 소비지출이 발생해 내수 촉진 △매년 최소 1993억원에서 최대 2299억원의 경제전체 생산유발 효과 발생 △연간 최소 2572개에서 최대 2967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또 중간광고 도입 시 증가할 지상파 광고판매액을 연 1310억원으로 예측했다.
지상파방송 단체인 한국방송협회(협회장 고대영, 이하 방송협회)는 "이는 총 제작비가 약 130억원이었던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동일한 고품질 콘텐츠 10편을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의 후예' 한 편이 여러 분야에 미칠 경제적 효과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방송협회는 중간광고를 통해 추가적인 제작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송협회는 "일반 시청자들의 인식도 과거에 비해 중간광고 도입에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광고주 인식조사를 해본 결과 72%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상파방송사 측 주장에 고 상임위원은 "재원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들의 법적 책무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 확보'라는 선결조건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응대했다.
고 상임위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MBC의 백종문 녹취록 사건, 노동관계법 위반 및 파행적 노사관계, KBS의 싸드 관련 사장보도지침 및 부당인사 논란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사들이 방송법이 부여한 본연의 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재무적 어려움만을 거론하며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고 제언했다.
특히 KBS가 방송법에 공영방송 재원으로 규정된 수신료 인상 노력을 포기한다는 판단과 KBS가 중간광고 도입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까지 추진 중이라는 점을 들어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달 1일 제53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장상황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광고총량제를 개선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