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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8억'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에 "시장혼란 수준 아냐"

법인폰 신규가입 중지 10일·유통점 과태료 부과…방통위 "LG유플러스, 태도 안이하다" 질타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07 1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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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인폰 불법판매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조사 불응으로 물의를 일으킨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해 안이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단통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LG유플러스는 과징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야 하며 법인영업(BS) 부문에서 열흘간 신규모집을 중단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본사뿐 아니라 유통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인폰 영업 유통점 58개점은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시정 명령 사실을 공표받았고, 최초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56개 유통점의 경우 위반건수가 많은 46개 유통점에 각각 150만원, 나머지 10개 유통점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한 3개 유통점에 각각 100만원, 조사를 거부한 1개 유통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LG유플러스 법인영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조사 건 4290건 중 위반 건 3716건으로 위반율은 86.6%에 달했고, 과다지원금은 평균 19만2467원이라고 밝혔다.

◆법인영업사업부만 처벌…방통위 "과거 '대란'과는 다른 형태"

이번에 심결된 모든 처벌은 방통위 조사대상이었던 LG유플러스의 법인폰 영업 사업부문에 한하는 것으로, 과태료및 과징금을 비롯해 10일 신규모집정지도 전체가 아닌 법인폰 영업에만 해당한다.

조사대상이 된 56개 유통점에서는 △지원금 과다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전승낙제 위반 △조사거부 방해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014년, 2015년 등 과거 '대란'이 발생했을 때는 이통 서비스 전체를 조사했고 일반 영업을 포함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이후에는 조사범위 자체가 제한된 형태로 이뤄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영업 건의 범위는 작지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도 최고수준인 3.8% 부과했다"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를 참작해 본래 과징금이었던 15억2000억원에 20%를 추가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이지만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의견진술차 참석한 이은재 LG유플러스 법인영업사업부문장은 공식의견진술서를 통해 "위반사항으로 본 월경을 통한 지원금 초과지급은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본다"며 "소매월경(법인영업이 개인영업으로 이전) 규모는 5만여건으로 본사 가입자 240만명 중 2%에 해당하고 전체 통신시장에서의 비중도 0.5%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대란은 아니고 당사 MNP(번호이동)가 큰 변화도 아니다"라며 "번호이동 시장은 일 평균 1만4000건으로, 시장과열인 2만4000건 넘은 일 없이 안정적이었다. 당사 법인 월경이 시장에 혼란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방통위 선처를 바랐다.

이 같은 발언에 김진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수치상으로는 그 말이 성립되나 LG유플러스가 사안을 대하는 자세나 입장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시장규모나 영향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위법행위를 본사에서 묵인 내지는 눈감아준 것도 있고, 방조를 넘어서서 직접 지시한 흔적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철저한 자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이 부문장은 "사실에 대해 말하고 싶었고 사실조사 기간 중에 근본적인 원천을 없애고자 법인영업과 개인영업(PS)사업 본부를 나누는 등 자정노력 중이라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고 응대했다.

◆권영수 부회장, 이번 조사로 사업조직개편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법인영업사업본부와 개인영업사업본부의 조직을 개편했다.

LG유플러스는 종전까지 경쟁사와 달리 법인영업사업본부와 개인영업사업본부에서 각각 모바일 상품을 판매해왔다. 방통위는 이 점에서 소매월경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개인영업사업본부에서만 모바일을 판매키로 한 것.

여기 더해 일부 대리점이 법인영업코드와 개인영업코드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분리해 한 대리점에서는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김진석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은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보인다"고 짚었다.

이 상임위원은 "법 위반으로 LG유플러스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 자리에 왔다"며 "전부터 재발방지 한다고 했는데, LG유플러스는 단통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나"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인영업사업본부만의 단독 위반이 아닌 본사 개입 가능성도 주시했다.

고 상임위원은 "법인영업사업본부 내 모바일 팀이 있는데, 이 작은 곳에서 전체 경영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인영업사업본부에는 법인영업 모바일 분야까지 큰 틀에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날 출석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법인영업코드를 받았더라도 실제 법인가입자인지 개인가입자인지 본사 차원에서 파악돼 소매월경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고 상임위원은 "이번 단통법 위반 사례가 법인영업본부 차원에서만 이뤄졌는지, 개인영업본부와의 협의로 이뤄졌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