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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인터넷 상습 휴대폰 사기 20대 1명 구속·1명 불구속

피해자 29명, 스마트폰 판매한다 속여 1016만원 편취

송성규 기자 기자  2016.09.06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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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는 유명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로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들어 A씨(21세 남)는 구속하고 B씨(20세·여)는 불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초순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 광양지역 모텔 등을 돌아다니면서 '○○'모바일 웹에 접속, 인터넷상의 스마트폰 사진을 자신이 소지한 것처럼 속였다.

피의자는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1회 25만원부터 많게는 44만원까지 편취하는 등 총29회에 걸쳐 1016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혼자 범행을 하다 경찰 추적을 받자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 B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B씨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함께 사용했다.

경찰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물품 판매 범행계획을 짜서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은 즉시 숙박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

한편 경찰은 A씨는 검거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