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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딩펀드, 외국인투자자 규제 완화 필요

자금 활성화 유도 '크라우드펀딩 패스포트 제도' 고려

추민선 기자 기자  2016.09.06 1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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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류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메이크스타'가 지난 6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4인조 걸그룹 '스텔라(Stellar)의 싱글 앨범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목표금액은 약 1182만원이었지만 모집마감일에 모금된 최종 금액은 목표금액의 532.3%인 약 6300만원이었고, 참여자는 623명에 달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상당수가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중동 등 해외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국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외국인투자자의 증권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특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텔라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사실상 기부형, 후원형과 같이 자금제공의 대가로 수익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비투자형·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에 한정돼 있다.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국내기업의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발행을 전제로 설계돼 사실상 외국인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의 일반적인 증권투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상의 규제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자금모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증권투자와 관련한 일반적 증권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은 국제적 청약권유에 해당해 국제증권공시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이 소액이고 비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한 거래라는 점을 감안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별도의 증권계좌, 보관계좌 및 은행계좌의 개설없이 보관기관이나 중앙기록관리기관 등을 통해 통합관리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국제증권공시규제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패스포트 제도' 도입을 거론했다.

천 연구위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우리나라와 규제수준이 유사한 국가를 선별, 양국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증권공모규제를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즉 규제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만큼 보다 많은 투자자가 확보될수록 자금조달의 확률이 더 높아져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에서도 신생·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패스포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한류에 익숙한 아시아 인접국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크라우드펀딩 패스포트를 시행한 후 이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