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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고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9.06 1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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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구미시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국고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 보조 사업이 종료된 지 1~3년이 경과했음에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사이에 종료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반납하지 않은 사업비 잔액은 2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집행 잔액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장기간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징수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함께 지자체의 납부 의지가 약했던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충실히 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