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휴대폰 분실·파손에 대비해 통신사를 통해 가입하는 일명 '분실보험'은 부가서비스일까? 아니면 보험상품일까?
작년 국회 국정감사를 달궜던 이슈가 1년 만에 재점화됐습니다. KT(회장 황창규)가 부가서비스라며 버텼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국세청도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KT는 명백히 면세 대상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매겼고 가입자들은 420억원이 넘는 요금을 추가 부담한 셈이 됩니다.
특히 KT가 부가세 수익을 매출(영업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바람에 분식회계 의혹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
분식회계는 기업의 재정 상태나 실적이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죠.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원을 자사 매출로 인식한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된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KT가 추가된 서비스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게 아니라 보험을 포함해 통째로 부가세를 징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는데요.
이 때문에 KT의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고 공시자료와 ARPU(가입자당평균매출액) 산정에서 거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올바른 기업가치 판단을 방해했다는 얘깁니다. 국회는 오는 26일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따져보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무사고자 기변 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등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로 인식, 부가세를 징수하고 매출에도 포함했다는 입장입니다.
KT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분실보상 서비스는 부가서비스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엄격한 국내외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데 분식회계 지적은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입자에 부과세를 일괄환급할지에 관해 "고객이 먼저 신청하기 전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에 돌려주는 것이 절차상 맞고 금융위에서 보험이라고 판단한 것에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미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번호이동 등 통신사를 옮긴 고객에 대해서는 환급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