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안상수 의원(중동·강화·옹진, 새누리당)은 이달 1일 불법조업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직접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안상수 의원에 따르면 2006~2015년 사이 징수된 담보금은 총 1313억원에 이르지만, 국고(세입)에 귀속돼 피해어민과도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담보금이 재원인 기금신설로 피해 어업인을 직접 지원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수산자원고갈, 어구훼손 등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직접 보상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다.
안 의원은 "외국인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바람에 우리 어업인들이 어장에 미리 설치한 그물, 어구 등과 어획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자신들의 조업에 방해가 되면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안 의원은 기금설치를 위한 부속 법안인 '국가재정법'도 일부를 개정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