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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 금융당국 DSR 연내 도입

금융위·금감원 공동 TF 운영…타행 주담대 포함 기타대출금까지 원금·이자 상환 비율 심사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9.06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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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도입예정이었던 DSR을 연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심사할 때도 개인의 빚 상환능력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DSR은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 시스템으로, 가계가 연 소득 중 실제로 얼마를 부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기존 DTI는 대출액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중 원금 상환 비율을, 기타대출엔 이자만을 반영했지만, DSR은 기타대출에도 원금을 반영된다.

또한, DSR은 대출 은행 외 타행의 원리금 상환까지 참작한다. DTI는 타행 주택대출이 만기 일시상환일 경우 이자만 고려했지만 DSR은 타행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계획으로 추정해 DTI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를 밀착 점검·관리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동 특별 기획단(TF)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