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긴급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에 대해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을 불러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 재정안을 확정했다.
신홍 중노위 위원장는 “지난 달 27일부터 10일까지 총 15일 동안 노사 당사자가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 타결할 것을 당부하면서 중재기간 마지막 날까지 최대한 자율합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양 당사자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재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재안은 △2005년도 조합원 임금은 기본급 기준 2.5% 인상한다(임금인상의 유효기간은 2005년 4월1일부터 2006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LCP와 DLCP이 지식심사에 대해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5% 인상안은 지난 달 2일 중노위가 사측에 제시한 기본급 인상안과 같다.
이 중재 내용은 11일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내며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불과 파업 나흘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이어진 대한항공 조종사 노사분규는 정부의 강제 중재로 마침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