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는 민선6기 시정발전과 조화로운 도시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해 한정된 토지자원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부산시는 작년 7월1일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운용지침 개정은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의 변경(500% 이하→400% 이하)으로 무리한 과밀를 지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우선 개발사업지 주거지역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여할 경우 인센티브로서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향상, 공공기여는 확대해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기대하게 한 것.
또한 경직된 도시경관을 개선해 아름답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 모든 건축물이 최고 높이와 평균 높이를 병행 지정하도록 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이 강화돼 '나홀로 아파트'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역할을 하는 준주거지역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