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조 간부들과 하역업체 대표 등이 짜고 노조원들에게 돌아갈 거액의 하역비를 횡령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전남서부 항운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하역회사 두 곳과 공모해 하역 물량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거액의 하역비를 가로챈 전남서부 항운노조위원장 이모씨(51)에게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조원 2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하역비에서 하역량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12억원을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선박부품 제조회사의 운영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하역비 횡령에 공모한 하역회사 대표 문모씨와 화역회사 직원 조모씨를 구속하고 전남서부항운노조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본지는 지난해 7월 '대불산단 항운노조 수상한 거액 비자금, 흐름 밝혀달라'는 제하의 기사 중 '공적 지위를 이용한 노조원 수당·인건비 착복에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비자금 조성' 내용을 담아 단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