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3사)가 오는 19일까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을 구입 시기에 관계없이 개통 철회 및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 약관은 구입 후 14일 이내 제품만 환불처리하지만 갤럭시노트7은 예외로 한 것. 이통3사는 중도 해지로 발생되는 위약금과 보험료도 모두 면제키로 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7 고객 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구매 고객 전원에게 상세 교환 절차와 일정 등을 멀티 문자메시지로 개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체류 고객 등에게는 택배 및 별도 지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T갤럭시클럽' '프리미엄클럽' '폰세이프' 등 휴대폰 보험상품에 가입한 SK텔레콤 고객은 보험료를 모두 면제받는다. 개통 후 14일 이후 해지할 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도 갤럭시노트7 고객은 해당하지 않는다.
KT도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1577-3670)를 확대 운영한다. 전담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이 개통한 개통 대리점의 주소·전화번호 안내, 교체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온라인으로 개통한 고객에게는 지정된 대리점과 장소에서 교체하도록 한다.
또 19일부터 30일까지 갤럭시노트7 신제품으로 교체한 모든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쇼를 증정한다.
LG유플러스도 갤럭시노트7 고객 문의에 대비하기 위해 안심문자를 미리 발송하고 단말 교체 가능 일자 및 장소를 추가 공지하기로 했다.
갤럭시노트7 개통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 고객은 기존에 납부했던 폰케어플러스 옵션 보험료와 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을 모두 면제받는다.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숍(U+Shop)에서 구매한 고객은 택배로 단말기 반납(착불)을 통해 19일 택배 접수분까지 취소할 수 있다.
U+Shop에서 구매한 단말 반납과 개통 취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숍 콜센터(1644-700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배터리 결함으로 폭발 사례가 수차례 발생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전량리콜 조치를 단행했다. 환불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며 삼성전자는 19일부터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