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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인기제품 모방 '미투상품' 배척해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9.05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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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뽑는 재미에 맛 들린 필자는 평소 "차라리 그 돈 주고 인형을 사겠다"라는 친절한 조언을 들을 만큼 실력은 형편없습니다만, 인형 뽑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지난 주말 역시 일견 쉬워 보이는 인형 뽑기 상술에 지갑을 열고 말았습니다. 결국 손 안에 들어온 스티치와 토토로를 닮은 두 인형은 재미의 결과물로 정품이 아닌 일명 '짝퉁'임에도 저를 흐뭇하게 만들었죠. 

속없이 기뻐하는 필자와는 별개로 어제오늘 일이 아닌 모방 제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중국에서 만든 인형을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le sucre)'인 것처럼 속여 36억원가량 거래한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방' '짝퉁'문화는 전 산업계에 걸쳐 퍼져 있는 암묵적인 존재인데요. 원조제품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또는 인지도 높은 제품을 따라함으로써 손쉽게 이익을 얻는 등 여러 마케팅 요소로 카피캣(Copycat), 즉 미투(Mee too)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미투상품이 만연한 분위기인데요.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순기능의 뒷면에는 시장 질서를 해치고 타사 연구 성과물을 빼앗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인기제품의 △이름 △맛 △디자인 등을 따라해 기존 제품의 인기에 편승하기 때문이죠. 이는 시장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제품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출시 후 '허니' 열풍이 거셌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팔도 '불낙볶음면'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면서 라면업계에 소송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팔도의 편에 섰는데요. 불낙볶음면 포장이 불닭볶음면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형태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또 주류업계에서는 롯데주류가 출시한 과일맛을 첨가한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맛'이 인기를 끌자 이후 무학의 '좋은데이 컬러시리즈', 하이트진로의 '자몽에이슬' 등이 뒤이어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롯데제과는 '디자인 표절 논란'의 단골손님입니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와플메이트' 제품의 포장지가 아일랜드 비스킷 회사 '시무어스 아이리쉬 비스킷'의 쇼설 커크스 포장지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시달리자 전면 교체에 나섰죠. 

이전에는 1978년 오리온 '초코파이' 유사 제품 '쵸코파이'를 출시하며 법적 분쟁을 벌였고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의 '바통도르' 디자인과 롯데제과 한정판 '빼빼로 프리미어'가 유사하다는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도전보다 베끼기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 시장은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한데요. 현명한 소비문화와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나 식상하지 않은 즐어움을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