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화순농특산물유통㈜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윤석현, 이하 진상조사위)가 부실경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화순유통을 청산할 것을 대주주인 화순군에 주문함에 따라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화순유통의 진로가 결정될 전망이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1일 회의를 열어 화순유통을 청산할 것을 대주주인 화순군에 주문하고 동시에 위원회의 해산도 결의했다.
진상조사위는 군의원, 변호사, 세무사, 농협, 영농법인, 소액주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돼 2014년 말부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회사의 진로 결정을 위한 다각도의 조사 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는 수차례의 마라톤회의와 현장방문 조사, 소위원회 및 TF팀 운영을 통해 회사의 부실 원인 규명과 출자금 보전 방안, 회사의 진로 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화순유통 진상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를 채택하고, 기존의 혐의 외에 추가 의혹을 발굴, 군과 유통회사가 공동으로 관련업체와 전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는 검찰의 통지를 받자 진상조사위는 더 이상의 회사 존속은 운영비만 낭비하고, 군민의 상실감만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 회사의 청산을 화순군에 주문한 것이다.
이미 화순군 의회도 청산을 주문한 만큼 대주주인 화순군이 이 같은 의분위기를 참고해 최종안을 결정하고, 화순유통은 이를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하면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화순유통의 진로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화순유통은 2009년 4월1일 설립된 이래 농업인 39억여원을 비롯해, 화순군 30억여원, 농협 4억7000여만원, 영농법인 3억6000여만원, 기타 4억2000만원 등 4842명으로부터 81억2100만원이 출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