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백세대란 천수해법] 증가하는 '반퇴족' 필요한 노후 TIP은?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9.05 14:52: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조기 퇴직한 퇴직자들이 다시 구직하는 형태를 '반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퇴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 자원봉사, 여행 등 자신이 원했던 삶을 이행한다는 뜻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에서 반퇴는 자녀교육, 노후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다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상반된 의미로 정착했죠.

기존 은퇴세대는 고금리와 고성장시대를 경험했으나 기대수명은 61.7세로 높지 않았습니다. 즉, 퇴직 후 노후기간이 약 10년 정도였기 때문에 노후준비하는 용어가 낯설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100세 시대라 불리는 지금은 기존 세대가 누렸던 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특히 40대의 경우 자녀 교육비가 은퇴준비의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지면서 40대 경제적 행복수준이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기도 했죠.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일자리 질은 크게 나빠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15년간 50대 취업률은 7.7% 증가했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 10년 새 93만개에서 203만개로 증가했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반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화생명 은퇴연구소는 먼저 국민연금 수령 시 재직자 노령연금 대상자일 경우, 연기연금을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60세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시 연령에 따라 수급액을 줄여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조금 늦춰 받는 대신 가산금을 더해 받는 제도입니다.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만 연기해 나중에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장한 1년당 7.2%만큼 수령액이 추가되죠.

또 한화생명 은퇴연구소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유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퇴자는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반퇴자의 경우 가교형 주택연금으로 연금 공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정년 퇴직 나이가 60세에 못 미치다 보니 주택금융공사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는 60세 이전에는 시중은행에서 역모기지론으로 생활비를 받고,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을 통해 사망 전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죠.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다 보니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받는 연금을 고정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사망하기 전까지 받은 연금 총액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들에게 그 차액이 돌아간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