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중심부 금싸라기 땅이 험난한 인허가 과정과 규제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서울 중구 소공로 일대 6562㎡ 땅과 7채의 건물이 바로 그곳. 웨스트조선호텔과 왕복 5차선 도로를 두고 마주한 이곳은 한국은행까지 이어진다.
1930년대 지어진 노후건물 주변으로는 광고 전단지들이 곳곳에 널려있고, 외벽에는 오래된 광고판이 찢겨진 상태로 매달려 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뒤편은 더욱 심각하다. 땅 곳곳이 파헤쳐진 채 방치, 좁아진 골목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한다.
해당 땅과 건물은 부영주택이 2012년 호텔을 짓기 위해 삼환기업으로부터 1721억원에 사들였다. 부영주택은 지상 27층, 850실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관광숙박법(관광호텔) 사업계획도 조건부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건축 허가만 남은 상태에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총 7개의 건물 중 5채를 '근현대 건축자산'으로 지정,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라고 권고한 것.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업자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 부영주택은 이와 관련 서울시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문은 △기존 근현대건축물의 격자형 입면디자인 차용 등 흔적을 남길것 △고층부(6층 이상)는 분리해 개방감 확보 등이다.
서울시의 주문대로라면 보행로를 넓히면서 건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고층부문은 따로 떼어내라는 것인데 오래된 건축물을 무조건 보존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정답인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건축 기술상 건물을 띄워 보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해당 건물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
또 논란의 핵심은 소공로가 갖고 있는 경관을 어떻게 보존할지의 문제인데 건물을 들어올려 해당 건물을 보존할 경우,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