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조원의 돈을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금고 선정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 보류는 의원들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지목되지만, 개정안 중 일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특혜 시비를 불러온 것에 대한 부담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6월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측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광주의 영업점 분포도였던 시민 편의성 평가 기준을 광주와 전국 영업망 분포도로 바꿨다. 여기 더해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은 배점을 줄였다.
은행의 재정건전성 지표 중의 하나인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평가 항목에서 아예 삭제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한 자금 중 회수가 안 될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출 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축한 자금을 말한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이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광주시 금고의 부실대출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를 포기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보여진다.
광주시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A의원은 "객관성을 갖춰서 해야 한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금고 지정의 목적 아니냐.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계획 배점을 0점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광주은행을 배제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여파로 상반기 2000억 적자를 낸 특정 은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빈축도 동반 중이다.
조오섭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해 금고선정에 따른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행자위는 오는 5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시금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광주시 금고 경쟁에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