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17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조사 내용이 형제간 경영권 갈등과 검찰의 오너 일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1일 오전 10시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일 오전 3시30분께까지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우선 최근 사정은 형인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비해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나오면서 그간 부친을 등에 업고 동생과 갈등을 빚었던 그로서는 상당히 입지가 축소됐다는 것.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지난 10여년 동안 롯데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급여 명목의 돈 400억원 상당을 받아쓴 혐의가 부각됐다. 횡령으로 볼 수 있지만, 규모가 커서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그는 사실관계 전반과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급여가 지급된 배경이다. 신 전 부회장이 과다한 급여를 챙길 수 있었던 바탕에는 동생 신 회장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거 신 전 부회장에게 금전적 이익을 챙겨주었다는 것. 돈으로 경영권 갈등 가능성을 눌러왔다는 '미봉책' 해석이다.
신 회장이 그룹의 심장부 격인 정책본부를 통해 이 같은 구조를 짜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도 향후 이 부분을 같이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일종의 배임 행위로 롯데그룹과 신 회장측에 부담이 될 여지가 없지 않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출석 기회에 지난해 형제간 갈등에서 주장한 신 회장의 경영비리 내용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했다. 이번 진술 내용이 고 이인원 부회장 자살로 잠시 주춤했던 정책본부 수사에 촉매가 될 수 있을지 향후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조만간 황각규·소진세 사장을 조사해 내용을 보충하고 신 회장을 본격 소환할 때 신 전 부회장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 어느 정도 강한 압박카드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따라 오너 일가 수사의 파장 크기도 변화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