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가 연일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계 빚이 54조원 이상 증가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증가세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는 전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만듦으로써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 대출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제1·2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져 대부업으로 유입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선입니다.
최근 대부업 대출은 '전화 한 통이면 즉시 대출' '한 달간 무이자' 등 간편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를 노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광고 효과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업 대출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부분 역시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부업 대출은 단 한 번의 이용이 있더라도 개인 신용등급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금융기관에 따라 등급 하락 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대부업체의 한 달 무이자 대출을 받으면 보통 1~3등급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향후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신용등급 하락은 신용거래 제약은 물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거부사유로도 작용하는데요. 대부업체 이용 기록은 3년간 신용평가기관에 남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의점은 무이자 대출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폭탄 수준의 금리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무이자 기간이 지나면 대부업 대출 이자는 큰 폭으로 오르는데요. 최악의 경우 시중금리의 10배에 달하는 법정 최고 금리 연 27.9%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