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 조사에 몰린 신 전 부회장의 입지가 좁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우선 그가 지난 10여년 동안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수한 것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하는 일 없이 이름만 올리고 거액을 받는 게 그간의 재벌 오너 일가 관행이었지만, 이같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주주 지위를 악용해 일처리를 한 것을 배임 및 횡령 문제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법원이 결정한 뒤라 신 전 부회장의 상황은 더 곤란해진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 지정됐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총괄회장을 대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정으로 그는 그간 부친의 뜻을 대리한다는 명분을 내려놓게 되고, 실제로도 각종 대결에서 쉽지 않은 상황을 겪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갈등 와중에서 상황 변화를 맞이한 셈이다.
더욱이 동생 신 회장의 경우 고(故) 이인원 부회장 자살 문제와 유서 내용 등에서 일단 그간의 경영상 여러 판단과 결정 책임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다. 검찰이 롯데 수사의 난관 돌파구로 신 전 부회장을 선택하든, 혹은 수사의 급한 마무리 와중에 제물로 택하든 어느 쪽이든 간에 쉽지 않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