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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야간 불법 조업 어선 검거

여수 신항 내 전어 200㎏ 불법 포획

송성규 기자 기자  2016.09.01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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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선적의 근해선망 어선이 야간에 불법 조업을 하다 여수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1일 새벽 12시10분경 여수시 신항 내에서 K호(14톤, 근해선망, 여수선적, 승선원11명) 선장 전모씨(57·남)가 야간에 전어를 잡기 위해 불법 투망 후 30분간 작업해 전어 200㎏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K호는 지난 31일 오후 11시경 조업 차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해 어군을 따라 항해하다 여수시 신항 내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전어 200㎏를 포획하다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어 철을 맞이하여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항내 안까지 들어와 조업하는 등 불법 조업을 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항내에서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아 불법조업 행위를 자제해줄 것과 이를 목격할 경우 여수해경상황실 및 해경안전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29일 경남선적 선망이 조업금지 구역을 넘어와 여수 여자만(여수시 화양면~고흥군~보성군) 일원에서 전어 50㎏를 잡다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