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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1~13일 중·대형 마트 중심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9.01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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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김해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을 맞이해 중·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1일부터 13일까지 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 민생사법경찰팀은 농수산물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행정적 조치로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 여러분은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단속에 해당되는 중·대형마트 농수산물 판매 업주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