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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통법 도입 후 지원금 가장 많이 줄여

단통법 이전에 비슷했던 지원금 규모 단통법 후 격차…"유통구조 개선법에 오히려 '5:3:2:' 공고해져"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01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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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SK텔레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이전까지 비슷한 수준이었던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은 단통법 후 오히려 격차가 발생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까지만 해도 이통3사의 1인당평균지원금은 28~29만원대로 비슷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SK텔레콤은 지원금을 2014년 29만6285원에서 2015년엔 19만5994원으로 10만291원 줄여 이통3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뒤이어 LG유플러스가 29만9413원에서 23만4670원으로 6만7743원을 줄였고, KT는 28만9959원에서 23만2668원으로 5만7291원을 줄였다. SK텔레콤과 KT의 1인당평균지원금 차이는 두배가량 나는 셈이다.

특히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까지 포함했음에도 단통법에서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원금 상한액 33만원보다 SK텔레콤은 13만원, KT와 LG유플러스는 10만원가량 적은 금액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에 한참 미치지 않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경쟁은커녕 모두가 이익만 쌓는 상황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을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가장 많이 줄인 것에 대해서는 "1위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적게 함에도 이통시장의 '5:3:2' 구조가 유지될 만큼 현재의 단통법이 이용자의 혜택 증가는 물론 이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촉진에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고객 지원금은 줄어든 반면, 사업자들의 지출 감소로 영업이익은 오르고 있었다.

SK텔레콤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서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지급수수료'가 2014년 5조5912억원에서 2015년 5조1027억원으로 약 5000억원 줄었다. 실적자료에서도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마케팅비용'이 같은 기간 3조5730억원에서 3조330억원으로 5200억원가량 줄었다.

KT는 단통법 이전에 지원금을 계상했던 '판매관리비' 항목이 2014년 2조7480억원에서 2015년에 1조9540억원으로 약 8000억원 감소했다. 판매관리비의 비용감소분에서 상품수익의 매출감소분을 차감하면 3100억원 정도를 남긴 셈이고 이용자 전체에 대한 지원금 감소분 예상액과 거의 같다.

LG유플러스도 '판매수수료'가 같은 기간 2조1440억원에서 1조3530억원으로 8000억원 정도 감소해 결과적으로 3300억원 정도의 이익을 거뒀다. 역시 이용자에 지원금 감소분 예상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최 의원실은 "이통3사 모두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에 대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는 단통법 이전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금만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단통법이 이통사만 배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 등 단통법의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통3사 연합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회장 황창규)는 최 의원 자료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은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값이며, 시장 모니터링은 특정 유통망 및 일부 특정 스마트폰(주로 신형 스마트폰)만을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장 전체의 지원금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과거 5년 평균대비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